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7.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 또는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42 부가가치세과-742 부가가치세과742 20110707 201107 2011 07 07
요지
면세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115, 2011.2.8외 3건)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115, 2011.02.08)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 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서삼46015-10927, 2003.06.10)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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