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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7.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부가가치세과-737 부가가치세과-737 부가가치세과737 20110707 201107 2011 07 07

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언제인지 등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조건 및 실제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장기할부조건부”에 해당하는 용역 공급의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739, 2000.4.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언제인지 등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조건 및 실제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739, 2000.04.03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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