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0. 11. 3.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한 경과 후 운수종사자에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7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537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537 20101103 201011 2010 11 03

요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2항의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 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0년 1기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여야 했으나 해당 기간 경과 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시 해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회신) 위 호 질의와 관련해 (제1안)이 타당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기한 경과 후 운수종사자에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7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537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537 20101103 201011 2010 1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