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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0. 9. 2.

투자신탁형 펀드의 월별 분배시 원천징수 방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0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440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440 20100902 201009 2010 09 02

요지

집합투자기구가 결산을 거치지 않고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집합투자기구가 매월 지급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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