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717 부가가치세과-717 부가가치세과717 20110704 201107 2011 07 04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355, 2000.2.9 및 부가46015-4108, 1999.10.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355, 2000.02.0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108, 1999.10.09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717 부가가치세과-717 부가가치세과717 20110704 201107 2011 07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