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16 부가가치세과-716 부가가치세과716 20110704 201107 2011 07 04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17, 2005.12.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17, 2005.12.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