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1.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과-705 부가가치세과-705 부가가치세과705 20110701 201107 2011 07 01
요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및 대금결제방법, 통계청장이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및 대금결제방법, 통계청장이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그 밖의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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