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23.
청산시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당초 주식취득가액에 미달한 경우의 주식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52 20090923 200909 2009 09 23
요지
청산시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당초 주식취득가액에 미달하여 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주식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질의서 을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55억원)이 당초 갑주식 취득가액(100억원)에 미달하여 계상한 주식처분손실(45억원)을 손금으로 인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주식처분손실(45억원)은 손금 부인 하여야 함 [을설] 주식처분손실(45억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관련 해석사례(법인세과-1054, 2009.09.25)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054, 2009.09.25. 을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이 을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을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이후 을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써, 갑법인이 乙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을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갑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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