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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2. 18.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양도양수시 세액공제 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7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77, 20090218 200902 2009 02 18

요지

투자 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갑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을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을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갑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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