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9.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3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3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36 20100309 201003 2010 03 09
요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익잉여금 재처분을 의결한 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 이내에 한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하 “준비금”)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당 과세연도의 이익잉여금 재처분을 의결한 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기한 이내에 한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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