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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31.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1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1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13 20100331 201003 2010 03 31

요지

쟁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별표3의 제2호 “에너지절약형 설비”로서 폐열 보일러류 또는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에 해당하거나 동 별표3의 제4호 “기타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2000.12.29. 개정(법률 제6297호)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3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서 에너지절약시설을 열거하고 있는 바, 귀청이 질의한 쟁점설비가 동 규칙 시행당시 에너지관리공단의 회신 등 유권해석에 따라 제13조 제1항 별표3의 제2호 “에너지절약형 설비”로서 폐열 보일러류 또는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에 해당하거나 동 별표3의 제4호 “기타설비”(에너지 절감효과가 10%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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