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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25.

투자 중인 자산을 양수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90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90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90 20100325 201003 2010 03 2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수한 투자중자산이 “중고설비”인 경우 해당 양수금액은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함

본문

내국인이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자산(이하 “투자중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항고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다만 전술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양수한 투자중자산이 “중고설비”(이 경우 “중고설비”란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를 말함)인 경우 해당 양수금액을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하며, 투자가 진행 중인 자산으로서 투자가 장기간 중단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중고설비로 보지 아니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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