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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8. 27.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60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60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60 20090827 200908 2009 08 27

요지

조특법 제132조에 다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서는 기존 예규(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2005.2.5)호를 참고하기 바람.

본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5.2.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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