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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6. 24.

중소기업 유예기간 최초1회의 적용시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9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89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89 20110624 201106 2011 06 24

요지

2000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조특령 제2조제1항제2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초과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2001사업연도(2001.1.1.〜2001.12.31.)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 "최초 1회"의 적용시기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본문

2000사업연도(2000.1.1.∼2000.12.31.)의 자산총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2001사업연도(2001.1.1.∼2001.12.31.)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최초 1회"의 적용시기는 2001사업연도가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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