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2. 31.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수적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9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89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892 20101231 201012 2010 12 31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사용되는 필수장비를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이를 설치하여 주는 경우 해당 장비의 수입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
도시철도건설의 공동수급체의 하나인 외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도시철도건설에 대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시행자 명의로 수입통관된 도시철도건설 관련 필수장비인 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로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해 설치공사를 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공동수급체가 동 도시철도건설공사 완료시 이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시켜 사업시행자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 명의로 수입되는 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는 도시철도건설용역제공에 부수되어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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