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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1. 5. 17.

건물신축판매업자의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규과-601 법규과-601 법규과601 20110517 201105 2011 05 17

요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의 시가이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고재화(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건물)의 시가(時價)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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