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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6. 22.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법규부가 2011-0176 법규부가2011-0176 법규부가20110176 20110622 201106 2011 06 22

요지

가맹점과의 계약서 상 신청인이 가맹점을 대신해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되고,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함)와 재화․용역에 대한 이용권이나 상품권(이하 “상품권 등”이라 함)의 발행 및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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