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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6. 1.

대부업자가 금전대여에 따른 담보물건의 보관료와 처분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법규부가 2011-0156 법규부가2011-0156 법규부가20110156 20110601 201106 2011 06 01

요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객들로부터 받는 담보물건의 보관료 및 처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면세되는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고객에게 물건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물건의 보관에 따른 보관료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고객의 담보물건을 처분할 때에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담보물건의 보관 및 처분용역이 금전의 대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보관 및 처분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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