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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5. 12.

보습학원에서 입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 2011-0141 법규부가2011-0141 법규부가20110141 20110512 201105 2011 05 12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는 것이나,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학원에서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용역의 제공과는 별도로 희망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입학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입학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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