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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30.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9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89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89 20110330 201103 2011 03 30

요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하여 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을 할 수 있더라도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6항에 따라 계속하여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사원가비율, 신축예정면적비율 및 예정공급가액비율 등에 따라 과세사업·면세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그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계속하여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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