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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22.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전자세원과-391 전자세원과-391 전자세원과391 20110722 201107 2011 07 22

요지

1. 법인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공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한 경우 중복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임의적 기재사항 착오입력,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적용 착오(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를 계약해제로 입력 등), 공급받는 자를 잘못 입력, 공급시기를 다르게 입력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해당 여부

본문

1.「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이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재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발급시기를 경과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4항, 제5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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