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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26.

관리용역비 중 간접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25 부가가치세과-825 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 201107 2011 07 26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874, 2000.4.20., 부가46015-2851, 1999.9.17)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874(23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851(1999.9.1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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