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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26.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과-818 부가가치세과-818 부가가치세과818 20110726 201107 2011 07 26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하여 준 차량의 수리 및 렌트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3)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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