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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6. 28.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1-0213 법규부가2011-0213 법규부가20110213 20110628 201106 2011 06 28

요지

○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및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미수임대료 및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을 사업양도 자산․부채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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