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7. 21.
공동소유의 건물을 구분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7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73 20110721 201107 2011 07 21
요지
공유물인 건물을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등기 전・후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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