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4.

쌀을 분쇄 후 열처리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84 부가가치세과-884 부가가치세과884 20110804 201108 2011 08 04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삶거나 볶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쌀을 분쇄 후 열처리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55, 2008.1.1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삶거나 볶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쌀을 분쇄 후 열처리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84 부가가치세과-884 부가가치세과884 20110804 201108 2011 08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