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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4.

선하증권 양도 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80 부가가치세과-880 부가가치세과880 20110804 201108 2011 08 04

요지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445, 2009.06.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445, 2009.06.29 【질의내용】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1안〉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제2안〉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회신】 〈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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