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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1.

주택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56 부가가치세과-856 부가가치세과856 20110801 201108 2011 08 01

요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주택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535, 2009.10.21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현행 제12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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