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8. 8.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 질의 회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2 20110808 201108 2011 08 08
요지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 업무무관자산으로 공할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 업무무관자산으로 공할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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