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8.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87 부가가치세과-887 부가가치세과887 20110808 201108 2011 08 08
요지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됨
본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265, 2006.11.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265, 2006.11.29 【제목】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됨 【질의】 2006.2.9. 대통령령이 제19330호에 이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는.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을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규정의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병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갑설〉이 타당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