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00 부가가치세과-900 부가가치세과900 20110812 201108 2011 08 12
요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것임.
본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3. 제20조 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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