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12.
건설중인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부가가치세과-902 부가가치세과-902 부가가치세과902 20110812 201108 2011 08 12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2685, 1998.12.0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685, 1998.12.02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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