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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7. 21.

T-money 충전권(T-coin)을 공급하는 것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1-0257 법규부가2011-0257 법규부가20110257 20110721 201107 2011 07 21

요지

신청인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충전권(T-coin)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스마트카드사에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충전권 구매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충전권을 발송하고 충전권을 소유한 자가 사용기한 내에 신청인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충전권을 T-money로 충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대가로 받는 판매수익, 미충전수익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신청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T-money(선불전자지급수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권(T-coin)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스마트카드사에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충전권 구매자에게 구매자가 지정하는 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충전권을 발송해주고 그 충전권을 소지한 자에게 사용기한 내에 신청인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충전권을 T-money로 충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서비스이용료, 미충전수익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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