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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22.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32 부가가치세과-932 부가가치세과932 20110822 201108 2011 08 22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나 또는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08-119,2009.01.28 및 부가46015-120, 1995.1.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08-119, 2009.01.28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기존사업장 외의 다른 소재지의 공장용지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및 상호의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던 중에, 신규사업장의 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2개의 사업장을 통합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소재지 정정하고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업신고한 후, 신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기존사업장에 신규사업장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를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신규사업장의 폐업시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0, 1995.1.14.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나 또는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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