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22.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31 부가가치세과-931 부가가치세과931 20110822 201108 2011 08 22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제도46015-12307, 2001.0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46015-12307, 2001.07.2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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