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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21.

친환경 제초매트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99 부가가치세과-799 부가가치세과799 20110721 201107 2011 07 21

요지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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