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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26.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부가가치세과-821 부가가치세과-821 부가가치세과821 20110726 201107 2011 07 26

요지

2006년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2006년 중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적용되는 가산세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1550, 2002.09.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1550, 2002.09.1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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