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44 부가가치세과-944 부가가치세과944 20110822 201108 2011 08 22
요지
사업자(갑)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갑)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을)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016, 2006.06.01)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016, 2006.06.0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갑)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갑)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을)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을은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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