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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2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43 부가가치세과-943 부가가치세과943 20110822 201108 2011 08 22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45, 2009.2.24)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745, 2009.2.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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