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22.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942 부가가치세과-942 부가가치세과942 20110822 201108 2011 08 22
요지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405, 2009.09.29 및 부가46015-2776, 1999.09.10)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1405, 2009.09.29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776, 1999.09.10.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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