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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2.

법률의 규정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71 부가가치세과-871 부가가치세과871 20110802 201108 2011 08 02

요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포괄승계함에 따라 그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에 따라 2011년 8월 19일자로 폐지되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및 항만공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포괄승계함에 따라 그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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