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12.
입장권 판매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51 부가가치세과-751 부가가치세과751 20110712 201107 2011 07 12
요지
금융기관이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장권 판매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0397, 2001.10.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397, 2001.10.05 농협이 비영리 재단법인인 세계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엑스포 관람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