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57 부가가치세과-757 부가가치세과757 20110712 201107 2011 07 12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ㆍ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08-3, 2008.10.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부가2008-3, 2008.10.23 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 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출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ㆍ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더라도 그 밖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에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ㆍ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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