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19.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85 부가가치세과-785 부가가치세과785 20110719 201107 2011 07 19
요지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ㆍ타인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315, 2010.10.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은 위탁급식의 운영 내용 및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315, 2010.10.5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ㆍ타인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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