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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12.

면세되는 재화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750 부가가치세과-750 부가가치세과750 20110712 201107 2011 07 12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516, 1998.3.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516, 1998.03.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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