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19.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84 부가가치세과-784 부가가치세과784 20110719 201107 2011 07 19
요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개업일의 기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시일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503, 1996.11.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 부가46015-2503, 1996.11.2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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