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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19.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783 부가가치세과-783 부가가치세과783 20110719 201107 2011 07 19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34, 2006.01.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34, 2006.01.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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