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2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50 부가가치세과-850 부가가치세과850 20110727 201107 2011 07 27
요지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다가 그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09-117, 2009.4.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부가2009-117, 2009.04.23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다가 그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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