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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86 부가가치세과-786 부가가치세과786 20110719 201107 2011 07 19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그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36, 2010.01.08 및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36, 2010.01.0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그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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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86 부가가치세과-786 부가가치세과786 20110719 201107 2011 07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