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7. 27.
공동명의 차량구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845 부가가치세과-845 부가가치세과845 20110727 201107 2011 07 27
요지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556, 2008.8.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556, 2008.08.1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ㆍ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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